노인복지사례조사
- 최초 등록일
- 2014.03.23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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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출처>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2. <출처> 75세면 경제적 사망…100세까지 사는 법은? (헤럴드경제)
3. 국내사례1 <노인 (지도자, 경로당) 대학 운영>
4. 국내사례2 <배회 구조 등록>
5. 국내사례3 <재가노인복지사업>
6. 국내사례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문내용
노인 기준 제각각 - 노인교실·복지관은 60세
전철 무료·양로원은 65세, 공공근로 64세까지만 가능
"노인기준 높여야" - 100세 시대 반영 못해
취업 제한 등 부작용 커… 덴마크·노르웨이는 67세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이모(64)씨는 얼마 전 양로원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안 있다.
이유는 '연령 미달'이었다.
이씨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은 60세부터 노인으로 인정해서 이용하게 해주는데 왜 양로원은 65세부터 기준을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모(66)씨는 최근 풀 뽑기 같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하려고 구청에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64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지하철 안내원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이어야 받아준다.
노인(老人)은 과연 몇 세부터일까.
고령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현행 법령 어디에도 노인의 연령을 몇 새로 할지 규정한 법령이 없는 상황 이다. 이 때문에 노인을 상대로 시행되는 각종 제도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혼선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상당수 노인 제도는 65세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