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형제도의 역사
2. 데드맨워킹
3. 사형 폐지론
(1) 위하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2) 피해자 보상을 이유로 한 폐지론
(3) 오판
(4) 인도주의를 이유로 하는 사형폐지론
4. 결론
본문내용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형벌은 개인의 복수심 또는 집단간의 복수심을 기초로 하여 주로 응보의 목적에서 행해졌다. 이때의 형벌은 원한이라는 감정적 판단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범죄보다도 더 큰 피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국가가 성립하면서 모든 형벌권을 국가가 갖게 되었고, 이러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로 인해 사적 복수로부터 공적 복수의 이성적 고려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국가 이전에는 형벌권이 절대군주에 대한 봉사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일반 국민에 대한 위하 내지 범죄예방의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계몽시대에 들어서면서 형법 및 형벌의 목적내지는 본질, 그리고 그 내용과 대상 등에 관한 합리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형벌의 목적도 근대적 의미의 합리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인을 개선, 교육하여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좀더 발전된 형벌의 목적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형벌의 역사적 발전을 사형제도와 연결시켜보면, 사적 복수시대에는 감정에 의존하였고 근대국가 이전에는 위하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형을 형벌의 중심에 위치시킴으로써 국가 목적 수행에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여겼다. 1764년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폐지를 주장한 이래 오늘날까지 현대국가의 형벌로서의 사형제도가 가지는 유효성에 관해 사형존폐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Hans W. Mattic. The Unexamined Death-Analysis of Capital Punishment, 1963. p. 10.
2) 최충길, 사형제도폐지와 사법행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1, pp. 80~81.
3) 삼원헌삼, 전갈서, pp, 104~105.
4) 식송정, 전정형법개론 Ⅰ 총론, p, 350.
5) 강구진, 사형폐지론의 이론과 실제, 고시계, 1980, 5, p, 89.
6) 관택호일, 사형폐지론의 입장, 법학연구, 소화 39,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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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택호일, 사형폐지론의 입장, 법학연구, 소화 39, pp, 74~75.
9) 강구진, 사형폐지론의 이론과 실제, 고시계, 1980, 5, p,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