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의 분류] 관광객중심의 관광사업분류, 법률적 관광사업분류, 주체별 관광사업분류, 현상적 관광사업의 분류
- 최초 등록일
- 2014.03.11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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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광객중심의 관광사업분류
1. 1차 관광사업: 직접제공자
2. 2차 관광사업: 보조서비스
3. 3차 관광사업: 관광개발
Ⅱ. 법률적 관광사업분류
1. 여행업
2. 관광숙박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4. 국제회의용역업
5. 관광편의시설업
6. 카지노업
Ⅲ. 주체별 관광사업분류
1. 관광기업
2. 관광관련기업
3. 관광행정기관
4. 관광공익단체
Ⅳ. 현상적 관광사업의 분류
본문내용
관광사업의 분류
관광사업을 분류함에 있어 관광객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법률적 관광사업과 주체별 관광사업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1. 관광객중심의 관광사업분류
관광사업의 분류를 관광객중심으로 한 이론은 기(Chuck Y. Gee) 교수 외에 2명이 집필한 “The Travel industry"에서의 분류방법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관광객에게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1차 관광 사업, 관광객에게는 간접적으로 1차 관광사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업은 2차 관광사업이며, 관광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1차 .2차 관광사업과 관광객에게 간접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3차 관광사업이라고 분류하였다.
<중 략>
4. 현상적 관광사업의 분류
관광사업의 현상적 분류는 관광사업의 발전현황에 맞추어 관광사법의 2대 기간사업인 여행업, 숙박업을 포함하여 모든 관광객과 관련된 사업으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객의 욕구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급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무리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상무성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구체적인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2장 제3조에 의한 여행업과 숙박업을 포함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카지노업과 시행령 제13조의 관광편의시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규정할 수가 있다.
한국의 법률적 구조 속에서 관광사업에 포함되는 업종은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외국인 관광기념품판매업과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별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 전문관광식당업, 일반관광식당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