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선진국의 재난관련법체계 비교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4.03.07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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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미국의 재난관련법체계
1. 연방정부 재난관련법
2. 주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등 ‘비상운영계획’
3. 재난의 범위한계와 재난사무 구분
Ⅱ. 프랑스의 재난관련 법체계
1. 시민안전 현대화에 관한 법률
2. 정부시행령
3. 재난의 범위 한계와 재난 사무 구분
Ⅲ. 독일의 재난관련법 체계
1. 연방차원의 ‘국민보호법’
2. 주의 ‘재난보호법’
3. 외부비상계획
4. 재난범위한계 및 재난사무구분
Ⅳ. 일본의 재난관련법 체계
1. 재해대책기본법
2. 기타 재해관련 법령
3. 테러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국민보호법’
4. 도도부현, 시정촌등 ‘방재기본계획’
5. 재난 범위 한계 및 재난사무구분
Ⅴ. 한국의 재난관련법 체계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방관련법규
4. 재난범위한계 및 재난사무구분
Ⅵ. 주요선진국의 위기관련법 비교분석
1. 위기관리에 관한 업무 범위
2. 위기관리법률 및 내용
3. 위기관리업무의 사무 배분
Ⅶ. 주요선진국의 재난관련법 비교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
본문내용
미국의 재난관리 근거법령은 가장 먼저 1803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의회법'(The Congressional Act of 1803)은 당시 뉴햄프셔주 포츠머스(Portsmouth, New Hampshire)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의회에서 처음으로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최초의 재난관련 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비롯되었다. 그 이후 발생한 지진, 홍수 및 기타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많은 지원법의 모태가 되고 따라서 이 법으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1803년부터 1950년 사이에 100개 이상의 각종 재해가 이 법령에 의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 후 1917년 '미시시피강과 새크라멘토강의 홍수 통제와 기타 목적을 위한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의 보완으로 1923년 홍수통제법(Flood Control Act)이 제정되어 1924년부터 6년동안 매년 천만달러 이하의 자금을 미시시피강의 홍수조절사업과 제방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29년 이후 미국은 경기과열로 인한 과잉생산이 이루어졌으나 그에 따른 소비가 늘지 않아서 회사마다 제고가 쌓이게 되어 결국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되는 소위 경제 대공황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
<중 략>
가. 재난의 범위한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①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②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와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③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