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실습일지] 평생교육현장실습일지(평생교육사 실습일지 최종 완성본)
- 최초 등록일
- 2014.03.05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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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평생교육사 2급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평생교육 현장실습일지>입니다.
- 실습일지 20일차와 실습생 정보, 현장도착 보고서, 평생교육실습 출근부,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평생교육 실습지도교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가 있었고, 평생교육실습 과목 점수는 최종 A+ 이었습니다.
- 마지막 평생교육실습 과정을 잘 이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I. 학생 준수사항 및 실습안내
II. 실습생 정보
III. 현장도착 보고서
IV. 평생교육실습 출근부
V. 평생교육현장실습일지 (20일차)
VI.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본문내용
1. 준수사항
(1) ○○대학교의 학생이자 대표자의 자세로 실습한다.
(2) 실습기관의 관계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3) 지성인으로서의 예의와 명예를 고려하여 실습한다.
(4) 실습세미나에 반드시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2. 현장실습 평가
(1) 직장인(공무원, 근무시간 등)은 주중에 실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거주지(직장)과의 거리가 100km 이상인 기관의 현장실습은 불인정 받을 수 있다.
(3) 기타 불법적인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실습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3. 실습방법
(1) 실습기관은 학생이 선정해야 한다.
(2) 실습생은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시작시 현장도착보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강의실- 리포트평가에 파일 업로드 한다.
(3) 실습담당자는 현장도착보고서를 통하여 현장실습지도교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4) 현장실습지도교수는 실습생의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지도를 해야 하며, 실습사진을 촬영하고, 사진2매와 실습확인서, 현장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습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평생교육실습 시간은 반드시 법정시간(160시간) 이상을 해야 한다.
(6) 실습기간은 개강 이후부터 가능하며. 학기 수업기간 이전에 종료해야 한다.
(7) 실습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진흥원이 규정한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 한다.
(8) 평생교육현장실습 일지는 실습을 종료 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제본하여 보낸다. (등기 발송 기준이며, 기간 초과 시 감점)
(9) 본인 근무지 실습 불가(필요 시 반드시 학과 사전 승인 필요)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근무지 실습은 실습 취소 및 자격증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