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 최초 등록일
- 2003.05.28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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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심적 병역거부와 종교적 병역거부의 차이 및 의의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자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논란
본문내용
양심적 또는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것은 병역ㆍ집총을 자신의 양심, 또는 종교적 교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세계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등 세계 40여개국이 법제화를 통해 양심적 집총거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위스등 약 12개국이 법제화는 하고있지않으나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과 터키, 이스라엘, 중국, 싱가포르등 48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바 있는 '오태양'씨도 평화적 삶을 누린다는 양심적 견해와 불살생과 생명존중이라는 종교적 교리에 따라서 병역, 집총을 거부한다고 밝힌바 있다. 우리 나라에는 현재 천 육백명 정도의 양심적 집총거부자가 수감되어 있으며 매년 오~육십명의 병역거부자가 생기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