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03.05.26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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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본문내용
권리능력
우선 권리능력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대민법은 권리능력을 개인을 법질서의 기본단위로 삼고있습니다.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서 법질서라는 큰 체계, 법의 網(망)을 구성하며 인간인 이상 모든 개인들은 그 망의 한 꼭지점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만이 아니라 법인도 그러한 꼭지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법인의 권리능력은 따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다음 민법 파트 시간에..^^;)
그러한 망의 단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권리능력입니다.
인간인 이상 모든 이는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며, 모두 법질서에서 기본적 단위로 존중되고, 일정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여기까지 권리능력에 대한 설명을 정리 하겠습니다.
그럼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
@ 아까 위에서 말했드시 권리의 주체는 인간 즉 사람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태아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기기 말련입니다..
간혹 '우리나라 법(法)에서는 태아가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나라 法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학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憲法)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