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개발이익환수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05.25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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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념
2. 개발이익의 환수방법
가. 부과대상
나. 납부의무자 및 산출방법
다. 부과 및 징수
라. 구 제
3. 환수된 개발이익의 배분
4. 개발이익환수제도 추진실적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98. 9.19, 법률 제5572호)
5. 개발이익부담금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발이익환수제도란 1990년부터 실시된 토지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과는 아무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얻은 때에 그 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정부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사실상 토지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 대상은 1990년 3월 2일 이후 새로 시작된 1천평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 골프장건설, 관광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며 개발부담금(완료시점의 지가 - 착수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0.5×(전체사업기간중 90년 3월 이후 사업기간의 비율)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개발착수시점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는 시점, 즉 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시점이며 정상지가 상승분은 전국평균지가 상승률과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수치이다.
참고 자료
토지경제학 강의노트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http://www.metro.taegu.kr/urban/info/info305.html
http://www.ktei21.co.kr/sub7/sub/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