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생활 2-2013.9.6
- 최초 등록일
- 2014.02.1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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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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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주거환경과 관리 >
* 열환경과 쾌적성
· 열용량 : 열용량이 (클수록) 온도변화가 적어 주거환경이 좋다.
· 열관류율 : 외부공기에 의해 내부온도 변화되는 정도, (낮을수록) 주거환경이 좋다.
· 실온변동율 : 외부기온이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실온변동율이 (낮을수록) 주거환경이 좋다.
ex. 실온변동율 : 흙 < 금속 – 흙이 주거환경에 더 좋다.
<중 략>
① 입주자대표회의
㉠ 구성시기
· 입주자 과반수 이상(1/2) 입주 완료되면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관리방법=운영방법 ex. 자치관리, 위탁관리)을 결정하도록 통지를 요구한다.
· 운영방법 : <위탁관리>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 <자치관리>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 입주자대표회의 내용 : 관리사무소장 선출(겸직 금지)
㉡ 법적 성격 : 의견 수렴과 조정, 법적 대표권, 의결권, 관리사무소 감독 등
- 2011출(出) 감시, 감독, 의결권을 가짐
㉢ 대표의 자격
·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만 가능
· 다만 최초로 입주하는 공동주택은 예외
㉣ 조직 및 역할 : 회장 1인, 이사 2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구성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업무 내용 :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재규정 제정하고 시설의 유지 및 운영 기준 등
② 관리주체
· 자치관리방식 :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감독받음
· 위탁관리방식 : 업무 이행, 독립적 집행 기관
③ 사업주체 ex. 건설업자, 한국토지공사
· 과도기전 관리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방식을 결정하기 전 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한다.
④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 위원회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이 추천하는 자로 1-10인 내외 구성함. 업무로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담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
(3) 공동주거의 관리 방법
① 자치관리의 구성과 절차
· 구성 : 입주자대표회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