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4.02.06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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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군가산점제도는 남성들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주어지는 최소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남성들이 2년이랑 시간의 낭비와 그동안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다며 이 정도 보상의 정말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의 이 법률이 남녀평등에 위반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여서 받은 손해는 어디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남성들의 시간적 금전적 보상 말입니다.
반론: 지금 말씀하신부분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에 위반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은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현 시대에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군가산점을 시행했을 경우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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