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갯벌 도립공원
- 최초 등록일
- 2014.01.28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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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안갯벌
1.무안갯벌에 대하여
2) 무안갯벌 관광구성요소
1. 관광자원
2. 위락시설
3. 관광 대상형 교통수단과 시설
4. 숙박시설
5. 기반시설
6. 지원시설
7. 환대서비스
8. 정보시설과 서비스
9. 판매시설과 서비스
3) 무안갯벌 S.W.O.T
본문내용
1.무안갯벌에 대하여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과 해제면 일대에 있는 갯벌로서 면적은 35.6㎢이다. 갯벌이 포함되어 있는 함평만은 입구가 좁고 안쪽이 넓은 전형적 내만(內灣)으로서 길이 17㎞에 면적은 344㎢에 이른다. 복잡한 해안선과 조류의 영향으로 갯벌의 유형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며, 방조제 같은 인공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연의 원시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도 하다. 어패류의 산란처이자 서식처 역할을 하여 칠면초와 나문재 등 염생식물 24종, 알락꼬리마도요 등 조류 28종과 연체동물 50종, 그밖에 어류·패류·갑각류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한다.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지질학적 보전가치가 클 뿐 아니라, 지역 어민들이 철 따라 낙지와 소라를 비롯하여 바지락·숭어·보리새우 등을 잡아 소득을 올리는 삶의 터전으로서도 중요하다. 특히 이곳 갯벌에서 자란 무안 낙지는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도시인들에게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갯벌방문객센터와 해양오염방지시설,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갯벌의 소멸과 생성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곳으로서 2001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첫번째 습지보호구역이 되었다. 2008년 1월에는 람사르습지로 지정, 등록되었는데, 국내 연안습지로는 순천만 보성벌교갯벌에 이어 2번째이고 전체 습지로는 8번째이다. 국제습지조약(람사르협약) 가맹국들은 국제적으로 중요하거나 독특하고 희귀한 유형의 습지를 보호지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람사르습지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