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변화
- 최초 등록일
- 2014.01.28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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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중 변화된 법과 그 배경, 그리고 나의 견해까지 나와있습니다.
목차
1. 제·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제·개정문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3.2.2.] [법률 제11247호, 2012.2.1., 전부개정]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만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면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여 각각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중 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