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사회와법
- 최초 등록일
- 2003.05.22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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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어느 나라 법원이 당해 사건의 관할권을 갖는가 하는 것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문제이다. 국제재판관할권문제는, 우리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이 국제재판관할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이해할 경우, 국내법상 토지관할문제와 구별되고, 국제사법규정이 준거법지정에 관한 규준이라는 점에서, 준거법지정문제와도 구별된다. 또한 위 논의는 구체적 소송절차에 있어서 어느 나라 소송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별개이다.
국제재판관할권 존재는 소송요건이 되어 그 흠결 시 부적법 각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판결의 국내에서의 승인집행요건이 되기 때문에 외국적 거래가 빈번한 현 국제사회에서 국제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현행 국제사법은, 총칙에 제 2조의 추상적 기준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던 구 섭외사법시절부터 학설과 판례는 이에 관하여 일정한 견해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 5조 제 1항은, 법인, 그 밖의 사단과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하여 이른바 법인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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