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직업윤리 -법조인, 공직자, 기업가, 컴퓨터, 예술인, 교직자, 군인의 윤리
- 최초 등록일
- 2014.01.08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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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조인과 윤리
2. 공직자와 윤리
3. 기업가와 윤리
4. 컴퓨터와 윤리
5. 예술인과 윤리
6. 교직자와 윤리
7. 군인과 윤리
본문내용
6. 법조인과 윤리
법조인들은 전문가, 공직자로서 직업 생활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함.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겠지만 특히 법조인은 인간이면서 인간에게 법을 적용하는 위치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자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법조인들의 상징인 권위가 손상될 수 있다.
1.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순한 법 조항 암기가 아닌 법률적 적용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법률적 사고방식과 표현방식이 요청된다.
법조인들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법조인이 다루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있을 수 없으며,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개별 내용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차이가 유의미한 부분에서는 법률 효과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피고인들이라고 하여도 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후의 처리상황, 피고인이 자라온 가정환경, 그동안의 성행, 재판과정에서의 반성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은 제각각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은 검사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지만, 일단 유죄로 판명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가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판사의 책임이다. 양형에 관하여 여러 법률이론이 있지만, 범죄 종류별로 구체적인 형량을 알려주는 이론은 없고,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형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형이 합당한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다. 국민의 합의가 있다면, 국민참여재판에서 동일한 사건을 재판한 배심원 사이에서 큰 형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가 유사한 사건의 기존 판결의 양형범위를 알려주거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알려주고 있으나 각 배심원이 정한 형량은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보다 더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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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