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의 제정과정
- 최초 등록일
- 2003.05.19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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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日本法制의 依用 및 克服
Ⅲ. 民事基本法 및 주요 附屬法規의 制定 및 改正過程
Ⅳ. 民事特例法의 立法動向
Ⅴ. 민사법제 立法年譜
본문내용
Ⅳ. 民事特例法의 立法動向
민사법제에 있어서는 特例의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지만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 분야에서도 다수의 特例法이 제·개정, 폐지를 거듭하였다.
최초의 民事特例法은 舊 民事訴訟法 시행당시인 1950년에 法院災難에基因한民刑事事件臨時措置法을 제정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후 民法·民事訴訟法이 제정된 1960년대초를 전후하여 몇 개의 特例法이 제정되었다. 즉 民法制定 직후 外國人의署名捺印에관한法律과 失火責任에관한法律, 그리고 民事訴訟法 제정 직후 民事訴訟에관한臨時措置法과 印紙貼附및供託提供에관한特例法이 각각 제정된 것 등이 그 예이다. 그 후 1960년대 후반 이후에 4개의 特例法이 제정되고 1970년대에 5개의 特例法이, 1980년대에 들어와 2개의 特例法이 각각 제정되었는데, 이들 特例法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①해방과 6·25사변 등 사회적 혼란으로 야기된 法律關係를 整備할 목적으로 제정된 特例法과 ②登記制度와 同姓同本禁婚 등 民法상의 제도에 대하여 일반의 法意識이 乖離를 나타낸 데 대한 구제조치를 목적으로 제정된 特例法 ③民事訴訟節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特例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