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적정이외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12.14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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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회사 개요
2. 감사보고서 : 의견 거절
3. 감사인의 의견 거절 이유
(1)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의구심.
(2) 계속기업의 존속 의구심에 따른 합리적인 감사증거.
(3) 기초 자산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 미비.
(4) 중요성원칙에 따른 의견거절.
본문내용
1. 회사 개요
회 사 명 : 주식회사 국민이앤엘
설 립 일 자 : 1998년 4월 14일
본사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7-4번지
주요사업목적 : 전자부품 제조업
대 표 이 사 : 권 오 국
2. 감사보고서 : 의견 거절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국민이앤엘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주식회사 국민이앤엘의 2013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비교표시된 2012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정진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12년 6월 29일자 감사보고서에는 회사로부터 재무제표 등 감사절차 실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2013년 3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영업손실 3,582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동일자 현재 유동자산을 초과한 유동부채액이 11,445백만원, 그리고 총 자산을 초과한 총 부채액이 3,498백만원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