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한 사례연구발표
- 최초 등록일
- 2013.12.13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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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공연성과 전파성의 이론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4. 결론
본문내용
피고인 D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경쟁 후보자였던 피해자 V와 당선경쟁을 하게 되었다. 이 조합은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복리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조합원수가 약 4만여 명에 이르고,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자로서 조합원들이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다. 피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인쇄물을 제작하여 수천 부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이 배포한 인쇄물은 가로 25cm, 세로 35cm 정도되는 일정한 제호가 표시되지 아니한 낱장의 종이였다. 그 인쇄물에서 피고인은 '조합의 전 이사장이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당하고 업무상의 비리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 '피해자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해자가 전 이사장과 같은 친목회에 소속하여 있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합동유세를 공개 제의하였는데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반박한 사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된 내용들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것들이었고, 다만 그 문맥 중에 "탄생시킨 주역", "추종", "저의", "조합원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인쇄물 배포에 대해 피해자 측은 D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문] D의 죄책은 생각해야 할 논점
1. D가 배포한 인쇄물이 출판물인가?
2. D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가?
3. D가 V와 관련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1.문제의 제기
설문에 있어서는 D가 V의 비리를 지적한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명예훼손죄는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며,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