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 법의 측면에서 바라본 정의
- 최초 등록일
- 2003.05.12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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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의 측면에서 바라본 正義
본문내용
정의란 추상적인 이념이어서 각자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의의 본질에 대한 합의된 단일의 정의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정의'라는 단어자체를 분석해 보면 바를 정자, 옳을 의자로 되어 있어서 "올바른 것", "마땅한 것"으로 그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규범 및 가치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정의(정의)를 보면, 법은 정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스에서는 법(Dike)과 정의(Dikaion)는 언어적으로도 불가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정의개념을 최초로 이론화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우선 윤리학의 견지에서 고찰하고 정의를 사람이 이행하여야 할 최고의 덕이라고 함과 동시에 정의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이 아니고 각자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현하여야 할 길, 즉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도덕이라고 하고 정의를 광의와 협의의 둘로 나누었다. 광의의 정의는 일반적 정의로서, 인간의 심정 및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 즉 아테네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협의의 정의는 법이 구체적 원리에 따라 각인의 물질상 및 정신상의 이해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평등을 특수적 정의로 보았다. 이 특수적 정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누어진다.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기득권의 존중, 권리침해의 금지 등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사법의 정의로 나타난다. 절대적 평등의 적용의 예를 보면 매매에서의 등가의 원칙, 토지수용에서의 정당한 보상, 손해보상액산정에서의 등가원칙 등이다. 특히 선거권, 국민투표권, 피선거권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요구한다. 배분적 정의는 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이는 공법에서의 평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임금지불의 경우 성과급에 의하거나, 훈장을 주는 경우 그의 공적에 의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배분적 정의의 기준에는 특정한 척도가 없다.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기 위해서 특수의사나 자의를 배제하고 무사 공평하게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배분적 정의다. 이처럼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는 서로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정의는 단순한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각자에 그의 몫을 실현시키는, 즉, 단순한 평형상태가 아니라 권익과 손해 혹은 혜택과 부담의 정당한 귀속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법이념의 하나로써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