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활동
- 최초 등록일
- 2013.12.05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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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1) 인접국과의 협력
2) 국제기구와의 협력
3) 다자간 협력
1-2 방사선 안전규제
1) 방사선 안전규제란
2) 방사선 안전규제 절차
3)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4)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규제
5)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핵물질 안전규제
1-3. 방사능 방재방호
1)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2) 물리적방호 체계
3)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
4) 방사선 비상진료체계 구축
5) 방사능방재 관련 활동
6)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운영
본문내용
1. 원자력 안전 활동
1-1.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1) 인접국과의 협력
(1)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 회의(TRM: Top Regulators' Meeting)는 한·중·일 원자력안전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 및 정보 교환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원자력 안전능력을 향상하고 원자력 안전협력의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로 2008년 9월 도쿄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10년 11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한국의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본의 원자력안전 보안원, 중국 원자력안전국이 참여하였으며, 3국은 한·중·일 원자력안전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동 회의가 동북아지역의 원자력 주도국인 한·중·일 3국이 원자력안전경험과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 원자력안전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력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자국의 원자력현황 및 주요현안과 자국의 역점 추진정책 등을 소개하였으며, 원자력안전역량 제고를 위한 한중일 원자력 사고고장 정보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중국 원자력 안전규제 조치 및 전략과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일본 국제 원자력 안전 활동 및 국제 기술지원기관 컨퍼런스,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개최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의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안전규제 현황,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인적오류저감대책, IAEA 안전규제서비스점검(IRRS) 수검 등 주요 안전정책 현안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아울러, 원전건설, 원전사고 및 지진발생 등에 따른 원자력안전에 대한 우려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3국간 원자력사고 고장정보의 조기통보체제 구축하여, 한중일 사고정보교환체계 시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과 일본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며 향후 사고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원전운전 경험공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