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전기요금 체계
- 최초 등록일
- 2013.12.04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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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2. 일본-동경전력
3. 의견
본문내용
한국의 경우 발전의 경우 여러 발전 부분으로 나뉘지만 그것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은 한국 전력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기 요금을 책정 및 부과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원가주의 원칙
전기요금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경영 하에서의 공급 원가를 기준하여 산정
특별손실이나 전력공급과 관련이 없는 사업비용은 원가에서 제외
• 공정 보수주의 원칙
배당 및 이자지급과 최소한의 사업 확장에 필요한 보수 인정
• 공평의 원칙
결정된 종별요금은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
특정고객에 대한 특례요금 적용은 최대한 배제
현행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의 6가지 종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별 간에 전기 사용료에는 차이가 있다. 그 원인으로는 용도에 따른 전기 공급 비용이 다르며 , 저소득층 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가 정책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정용(주택용) 과 산업용에 관한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다.
가정용(주택용)
대상
- 주거용 고객
- 계약전력 3kW이하의 고객
-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참고 자료
http://cyber.kepco.co.kr/cyber/03common/03knowledgy/paysystem/general01.html
http://cyber.kepco.co.kr/cyber/01personal/01payment/paymenttable/paymenttable.jsp
동경전력 http://www.tepco.co.jp/ko/custom/guide/guide04k.html
동경전력 요금체계 pdf http://www.tepco.co.jp/en/corpinfo/overview/pdf4/28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