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과 출자전환: 주식 발행가액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3.12.04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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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조조정 방안
2. 출자전환
2.1. 출자전환 사유
2.2. 전환 규모
3. 출자 가격 이슈
3.1. 주식발행가액
3.2. 예외 규정
3.3. 사례
4. 결론
본문내용
기업회생절차는 통합도산법이 근거법이다. 법원의 감독하고 관리인이 구조조정을 주도한다.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재산보전처분을 하고 3개월 내에 지원 결정(회생 계획원 인가)을 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는다.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애초에 몸에 살을 빼는 것처럼 계획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프로그램이다. 잭 웰치가 워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는 '기업개선작업'으로 번역된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는데 2000년 만들어질 당시 5년 한시법이었지만 계속 연장되고 있다. 지금의 법의 효력은 2013년 말까지로 3년 연장 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입안한 KB금융 임종룡 회장은 600개 기업을 살렸다고 회고 했다.
1.2. 차이점
(1) 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결되는 채무’의 범위다. 기업회생절차에서는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지만 워크아웃에서는 금융권 채무만 동결된다. 상거래 채권은 상환이 되기 때문에 곤경에 처한 회사의 협력회사가 많다면 기업회생절차보다는 워크아웃을 협의해야 한다. 워크아웃은 채권회수가 목적이고 기업회생절차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가 목적이다.
(2)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재조정을 하면 회생 담보권(담보를 갖고 있는 채권)은 100퍼센트, 회생채권(담보권이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30퍼센트 변제를 목표로 작성된다. 회생계획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채무탕감(hair cut)'하거나 '출자전환'을 한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채무감면, 출자전환 보다는 '만기연장', '긴급자금 지원', '이자율 인하' 등의 지원을 수단으로 한다.
(3) 통합 도산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법정관리 신청이 기존 경영진에 대한 경영권 박탈 의미가 가장 컸다. 하지만 지금은 DIP(debtor in position; 말 그대로 채무자가 점유한다는 뜻) 제도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권단이 주장하는 작금의 기업회생절차의 문제는 온정주의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