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 최초 등록일
- 2003.05.06
- 최종 저작일
- 2003.05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2003년 5월 6일 물권법시간에 레포트로 낸 자료입니다..
개괄적으로 정리하였구요...
권리자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워드를 잘하지는 못한관계로 오타가 있습니다...
레포트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1.민법의 구분소유(민법의 구분소유)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분소유와 규제
집합건물법의 구분소유권의 개념(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개념)
규약의 구속력(구속력)
3.집합건물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집합건물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지분
공유물 사용
수익 및 관리, 보존
공유물 처분의 변경
공유물 분할
4.구분소유권자의 대지사용권(구분소유권자의 사용대지권)
의의
전유부분과 일체성(전유부분과 일체성)
등기표시
5.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우리나라 민법 215조는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소유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구분소유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와 동일한 효용을 가지며 아울러 사회의 관념상으로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경우에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이것을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공유로 하는 것은 보통의 공유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적절
하지 않다.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의 개별저인 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공유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소유권과 분리하여서 처분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구분소유권을 토대로 하여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추정하고,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또는 기타의 비용은 구분소유자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레하여 분담하며,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준호-민법강의
이은영-물권법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