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
- 최초 등록일
- 2003.05.06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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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혼인으로 본 고려여성의 생활
1. 고려의 결혼관행
2. 일부일처제와 일부다처제
(1) 일부일처제
(2) 일부다처제
(3) 결론
3. 혼인의 거주규정
4. 자유로운 이혼과 재혼
(1) 이혼
(2) 재혼
Ⅲ. 상속으로 본 고려여성의 생활
1. 호적
2. 균등상속
3. 봉작과 음직의 상속
4. 재산상속에 따른 의무
Ⅳ. 마치는 글
본문내용
1. 호적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호주가 될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이 재산권이나 상속권을 행사하였다는 증빙이 된다. 이렇게 친가와 외가를 동등하게 친족 범위에 포함시키는 사회를 양측적 친속사회라 일컫는다. 친족 범위는 부계와 모계를 가리지 않고 8촌 이내였다. 조선시대와 근래까지 부계 8촌 모계 4촌으로 규정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오늘날 민법의 친족 규정은 고려의 친족 범위를 따르고 있다. 친족 범위 규정은 상복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음직에도 적용되어 사위도 아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았다.
남녀 차별 문제는 호적과 족보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고려는 호적을 매우 상세하게 만들었다. 조세와 부역의 대상을 가리고 군역의 의무를 매기는 데에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호적과 함께 동족의 직계 혈통을 적는 가승이 있었다. 이외에 직계자손을 적은 문건으로는 죽은 이의 행적을 적어 묻은 묘지명이 있고, 말기에는 드물기는 하나 족보가 등장했다.
이들 문건에 아들 딸의 내력을 적은 기록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호적을 쓸 때 자녀를 낳은 순서대로 적었지, 남녀를 구별하여 아들을 먼저 적지 않았다. 딸이 맏이면 딸 이름과 내력을 먼저 적고 아들이 맏이면 아들을 먼저 적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나이에 따라 1녀, 2남, 3녀, 4남으로 표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