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일본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최초 등록일
- 2003.05.05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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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문
원칙
Ⅰ.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Ⅱ. 기관과의 관계
Ⅲ. 행정 및 사회와의 관계
Ⅳ. 전문직으로서의 책무
본문내용
☆ 전문(前文) ☆
우리들 사회복지사는, 평화옹호, 개인의 존엄, 민주주의라고 하는 인류 보통의 원리에 따라, 복지전문직의 지식, 기술과 가치관에 의해, 사회복지의 향상과 클라이언트의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문직임을 언명한다.
(われわれ ソ―シャルワ―カ―は, 平和擁護, 個人の尊嚴, 民主主義という 人類普通の 原理にのっと り, 福祉專門職の知識, 技術と價値觀により, 社會福祉の 向上と クライエントの 自己實現を 目ざす 專門職である ことを 言明する.)
우리들은, 사회의 진보발전에 따르는 사회변동이 자칫하면 인간의 소외(반복지)를 초래하는 것에 주목하는 때, 이 전문직이 복지사회의 유지, 추진에 불가결의 제도인 것을 자각하는 동시에, 전문직의 직책에 관하여 일반 사회의 이해를 깊게 하고, 그 계발에 힘쓴다.
(われわれは, 社會の 進步發展による 社會變動が, ともすれば 人閒の 疎外(反福祉)を もたらす こと に 着目する 時, この 專門職が 福祉社會の 維持, 推進に 不可欠の 制度である ことを 自覺すると ともに, 專門職の 職責に ついて 一般社會の 理解を 深め, その 啓發に つとめる.)
우리들은, 사회복지사의 지식, 기술의 전문성과 윤리성의 유지,향상이 전문직의 직책일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는 물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본 강령을 제정하고, 그것에 찬동하는 사람들로써 전문직 단체를 조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