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조선일보의 계산법
- 최초 등록일
- 2003.04.27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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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선일보 사설을 읽다보면 특별히 어떤 문장으로 조선일보를 비판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비판의 원칙도 제공해주고, 비판의 사례도 제공해주고, 심지어 단어 몇 개만 치환하면 결론까지 제공해 주는 곳이 조선일보 사설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북 치고 장구치는 문장의 파노라마를 다음에 목격할 수 있다.
1. 같은 사설이 제시한 원칙을 바로 그 사설이 어기는 경우
첫 번째 사례는 12월 5일자 사설 '물증과 출처 밝히는 폭로만'에서 드러난다.
문제는 폭로하는 쪽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질 자세가 돼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객관적 근거나 물증까지 함께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폭로를 하되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출처를 갖춘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엄격히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3번째 문단)
조선일보는 이 원칙을 담은 문단이 3번째에 있었는데, 바로 직전 문단인 2번째 문단을 보면 과연 이것이 한국 최다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글 솜씨 인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노무현 후보가 친형 명의로 30억원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산신고를 하지 않고 '서민후보' 행세를 하고 있다며 관련서류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또 노 후보 재산을 둘러싼 특혜의혹과 부인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예를 보면 이같은 기대는 그리 쉽게 성취될 것 같지 않다. 이미 몇몇 언론사에서 우려 할 만한 사례, 즉, 자사방어적이거나 자사홍보성 지면 운용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게 보아 이는 초창기 매체비평의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라고 볼 수도 있다. 종 국적으로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언론계 안팎의 기대를 저버리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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