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Ⅱ.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역사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현황 분석
Ⅳ.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분배 효과와 관련한 함의
Ⅴ. 참고: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본문내용
들어가며: 2013년 1월에 과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하향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조세의 재분배기능을 위한 세수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본 과제물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이 제도가 조세의 재분배 정책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고민해본다.
Ⅰ.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2013년부터 2천만원) 2012년도까지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였으나, 세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기준이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음
□ 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
― 금융소득과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6~38%)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 단, 종합소득 과제대상 산정시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
― 금융소득 등의 불로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 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비과세 금융소득: 10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차익,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등
■ 분리과세 금융소득: 10년이상 장기채권 이자, 세금우대종합저죽이자 등(각각 정해진 세율의 원천징수로 종결)
<중 략>
□ 2007년에 1억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약 69.5%였으나, 2011년도에는 65.8%로 감소(아래 표 참조)하였다는 점에서 몇 가지 함의를 고려할 수 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금융소득이 커질수록 신고인 수 비중이 증가)
―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등의 합법적인 절세 방법등을 통해 과세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어 기준 금액을 인하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4천만원 -> 2천만원 조정)
<이하생략>
참고 자료
2012년도 국세통계연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국세청, 2012
2008년도 국세통계연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국세청, 2008
KB daily 지식 비타민(2012-66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이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발간자료, 2012. 5.
국세청, 2012년(2011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2012. 4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3년 중기 경제전망․재정분석 Ⅱ, 2012. 10
송대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보, 2013. 2, pp.74-75
이한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최영렬,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최진석,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관한 분석적 고찰,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http://blog.naver.com/ntscafe?Redirect=Log&logNo=110154635969&from=postView
http://celldna.blog.me/13015553280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201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