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최초 등록일
- 2013.11.11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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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요약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1. 서설
2. 자치사무
3. 위임사무
4.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구분
5.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
본문내용
1. 서설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관리주체가 되는 사무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다.
(4)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지만 그 성질은 국가의 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아니다.
2. 자치사무
(1) 자치사무의 의의
1)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는 사무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고유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창설되었다.
3) 헌법은 자치사무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관리사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117①)
(2) 자치사무의 종류
1) 의무적 자치사무와 임의적 자치사무
가. 의무적 자치사무 :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수행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자치사무
나. 임의적 자치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무
2)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도 있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사무도 있다.
(3) 자치사무의 범위
1) 전권한성의 원칙 : 자치사무는 실정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고유한 사무는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다.
2)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가.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함에 그치고 자치사무로 열거된 사무도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예시된 자치사무도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국가사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령에서 자치사무인가 국가사무인가를 명확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관계규정과 함께 사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무가 자치사무인가 국가사무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