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사무배분 특례 조사
- 최초 등록일
- 2013.11.08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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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치구의 개념
Ⅱ. 자치행정 특례의 필요성
Ⅲ. 광역시
Ⅳ.특별시 자치행정의 행정운영상의 특례
Ⅴ. 특례
본문내용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구역 안에 있는 기초적 지방자치단체이다. 구제는 1943년에 경성부(京城府)에 중구·종로구 등 구가 설치된 데서 비롯되었다. 그 후 대도시 지역에 많은 구가 설치되었으며, 현재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88년의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에 의하여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 안의 구만은 법인격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에는 자치구역으로서의 구와, 종전과 같은 순수한 행정구획으로서의 구의 두 가지가 있게 되었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전자를 ‘자치구’라 이르는 것이다.
Ⅱ. 자치행정 특례의 필요성
대도시는 공간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나 주민의 생활·의식 구조적으로 거대성·다양성·복잡성·익명성·합리성 등의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양적으로 막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따라서 그러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도시는 어느 정도 대규모의 행정조직과 고도의 행·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 바, 이에 일반 중소도시와는 다른 그 지위와 권한을 요구하며, 고도의 자율성을 요구하게 된다. 거기에 수도는 그 정치적 특수기능의 수행에 따라 보다 더 높은 특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들에 따라 각 나라에서는 도시 중 대도시, 특히 수도에 대하여는 행정상의 특례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특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의 시를 광역시로 하고 수도를 특별시로 하여 법적 지위상의 특례와 아울러 조직구조상, 행정운영상 특례를 인정한다. 그 특례 인정의 방법으로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