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 최초 등록일
- 2013.11.05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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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근거
1. 헌법 제10조와 자기결정권
2.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자기결정권의 유형
Ⅱ. 헌법재판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입장
1. 성적자기결정권의 의의
2. 개별적 사안에 대한 입장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와 학설은 일관하여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자기결정권의 근거에 대하여 학설은 헌법 제10조에서 찾는 견해, 제10조와 제17조 등에서 찾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헌법상 한 개의 조문에서 찾고 있지는 않다. 예를들어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자기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내용 중에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는 것을 물론이다.” 라고 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찾기도 하였다.
2.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자기결정권의 유형
헌법재판소는 1990년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처음으로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이후, 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자기결정권을 발굴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자기결정권으로는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2008헌가19),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96헌가18), 상속채무의 책임부담에 관한 ‘상속인의 자기결정권(2002헌가2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개인정보 자기결정권(90헌마513), 혼인관계에 대한 자기결정권(2009헌마8)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