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
- 최초 등록일
- 2013.11.04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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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 사회적 참여와 권리 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추어 2001년 1월에 여성정책 기획 및 여성ㆍ청소년ㆍ아동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설립되었다. 그 후로 여성 가족부에서는 ‘여성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하여, 4년을 주기로 하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성 정책 기본 계획의 과거 제1차에서부터 제3차까지의 주요 성과를 본다면 호주제 폐지, 고용차별 금지 및 적극적 고용조치 시행,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경력단절여성 지원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과 같은 여성, 청소년,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 ?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여성정책기본계획 제4차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3차까지 거쳐 온 계획의 한계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부문별 성 평등 수준 변화> 3차까지 이어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여성 취업 지원을 통해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높아지지 않는 점을 보아 실질적인 변화는 지체되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성별에 따른 집안일의 분업, 일과 가족에 대한 일 모두를 부담하는 여성들에게는 아직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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