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의례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3.04.23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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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의례 비교
목차
☆★관례(성인식)★☆
▷▶관례의 의미
▷▶관례를 할 수 없는 경우
▷▶관례(冠禮)와 계례(계禮)로 달라지는 것
☆★혼례★☆
▷▶혼인의 의미
▷▶혼인의 유래
▷▶혼인의 적령
▷▶일본의 혼례와의 비교
☆★상 . 제례★☆
▷▶제례의 의미
▷▶제사의 종류
본문내용
▷▶관례를 할 수 없는 경우
⇒ 성년이 되는 사람이나 그 부모가 1년 이상의 복(服)을 입었을 때, 즉 부모,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 상복(喪服)을 입은 경우 그 복을 벗기 전에는 관례를 할 수 없다.
⇒ 성년이 되는 사람이나 그 부모가 9개월 이상 복을 입은 상(4촌 형제 자매의 상)을 당하고 아직 장례를 치르기 전에는 관례를 하지 못한다.
▷▶관례(冠禮)와 계례(계禮)로 달라지는 것
관례와 계례를 하면 이제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기 때문에 대접이 달라진다. 말씨를 전에는 낮춤말씨 '해라'를 쓰던 것을 보통말씨 '하게'로 높여서 말한다. 또한 이름이 없거나 함부로 부르던 것을 관례와 계례때 지은 자(字)나 당호(堂號)로 부르게 된다. 절도 전에는 어른에게 절하면 어른이 앉아서 받기만 했지만, 이제는 답배를 하게 된다.
▷▶예서(禮書)에 의하면 "관례(冠禮)와 계례(?禮)는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우는 례(禮:책성인지례 責成人之禮)로써 장차 남의 아들로서 자식의 도리를 다 하게 하고 남의 아우로서 동생의 도리를 다하게 하며 남의 신하로서 신하의 할 일을 다 하게 하고 남보다 젊은 사람으로서 젊은이의 도리를 다 하게 하려는데 뜻이 있다"고 했다. 앞서 먼저 남자 나이 15∼20세가 되면 어른의 복색(服色)을 입히고 초립(草笠)이라는 관(冠)을 씌우는 관례(冠禮)와 여자 나이 15세가 되면 어른의 복색(服色)을 입히고 비녀를 꽂아주는 계례(계禮)는 성년이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식 절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