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 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3.04.20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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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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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물권(物權)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물건(物件)
유체물·전기 기타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
점유권
(占有權)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있는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는 물권
소유권
(所有權)
물건의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본권(本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원이 있는 물권
용익물권
(用益物權)
물건의 '사용가치'의 전부나 일부를 지배하는 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지상권
(地上權)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지역권
(地役權)
일정한 목적을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전세권
(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 하는 권리
담보물권
(擔保物權)
채권의 담보를 위해 물건의 교환가치의 전부나 일부를 지배하는 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
유치권
(留置權)
목적물의 인도거절, 즉 유치를 통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는것
참고 자료
-곽윤직 民法槪說(민법개설)
-김준호 民法講義(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