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2001년 상법개정의 개관
- 최초 등록일
- 2003.04.17
- 최종 저작일
- 2003.04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1년 7월 24일 商法改正槪觀
2001년 7월 24일 法律 第6488호로 공포한 商法改正의 주요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무한 경쟁속에 뛰어든 한국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구조조정 등의 제고를 기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柱式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을 통한 持株會社制의 도입, 1人會社 설립허용, 理事會의 권한 강화, 株主總會의 특별결의에 의한 柱式消去制 도입, 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 등이 눈길을 끈다.
이번 상법개정에서 새로 신설되거나 보완된 주요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회사의 株價管理 등의 편의를 위한 株主總會 특별결의에 으히나 柱式消去의 허용( 제343조의2 )
▶會社設立을 용이·간편하게 하기 위한 1人會社設立의 허용( 제288조, 제543조 )
▶持主會社設立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柱式의 包括的 交換과 包括的 移轉의 허용( 제360조의2~제360조의23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讓受하는 경우의 株主總會의 특별결의 ( 제374조제1항제4호 )
▶株主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있어서의 對法院 매수가액 결정 直接請求 허용 ( 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 )
▶理事會의 활성화를 위한 情報接近權의 강화 및 이사회에 대한 이사의 정기 업무 집행사항 보고 ( 제393조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