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 미성년자 후견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04.05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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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 시간에 제출할 레포트입니다. 후견인과 친권에 관한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후견제도
1. 제도의 취지
2. 친권제도와의 관계
(1) 친권제도
(2) 후견제도
Ⅱ. 후견의 개시
1. 미성년자 후견개시의 원인(제928조)
(1)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없을 때
(2)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2. 후견개시신고
Ⅲ. 후견인
1. 후견인의 수
2. 후견인의 순위
(1) 지정후견인
(2) 법정후견인
(3) 선임후견인
3. 후견인의 결격, 사퇴, 해임
(1) 결격사유(제937조)
(2) 후견인의 사퇴
(3) 후견인의 해임(제940조)
Ⅳ.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때 하는 것
1. 재산의 조사와 그 목록작성(제941조)
(1) 2월 내에 목록작성
(2) 권한행사의 제한
2.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 채무의 제시(제942조)
Ⅴ. 후견인의 권리의무
1. 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1)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나, 일정한 제한을 받음(제945조)
(2) 후견인도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신분상의 행위에 대해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짐
(3)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제948조 제1항)
2.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1)
(2)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피후견인의 친족회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제950조 제1항, 2항)
(3) 채권양도의 제한
(4) 재산관리에 한한 후견인
Ⅵ. 후견인의 감독 등
1. 가정법원의 권한
2. 친족회의 권한
3. 후견인의 보수
본문내용
Ⅰ. 후견제도
1. 제도의 취지
후견제도는 친권제도와 더불어 자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친권제도와의 관계
(1) 친권제도
미성년자의 보호, 양육, 재산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부모로서 부담하는 권리, 의무관계이다.
(2) 후견제도
부모가 없는 경우에 부모에 갈음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친권제도를 보충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한다.
Ⅱ. 후견의 개시
1. 미성년자 후견개시의 원인(제928조)
(1)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없을 때
① 단독친권자의 사망, 단독친권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때, 단독친권자의 친권상실, 단독친권자의 심신상실, 행방불명의 경우
②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도 친권대행자가 있는 경우나 친권자 일방의 친권소멸, 상실의 경우 후견은 개시되지 않는다.
③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례 : 친권자인 모가 비록 그 친권을 상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를 유기하고 다른 남자와 같이 야반도주하여 그 행방을 감추었으며 장기간 일편의 소식이 없어 그 귀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제928조의 소위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판 1956.8.11. 4289민상28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