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
- 최초 등록일
- 2013.10.28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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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따른 오염물질별 배출기준과
오염물질 저감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대기오염 개요
i. 대기오염 개요
ii. 대기오염 규제
Ⅱ. 발전시설 대기관리
i. 발전시설 환경설비
ii. 대기환경 보전대책
Ⅲ. 대기오염 저감기술
i. 황산화물 저감기술
ii. 먼지 저감기술
iii. 질소산화물 저감기술
본문내용
▶ 법이 정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규제(NOx, SOx, 먼지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1항,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8)
▶ 1~3종 사업장 중, 법이 정한 배출설비 : TMS 설치
- 현재, LNG 보일러는 TMS 설치의무 없음(’15년부터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1항, 시행령 제17조 3항 및 별표 1)
▶ 배출총량 설정(수도권 1~2종 사업장)
]
- 지자체와 협상 후, 5개년 배출총량 설정
(수도권특별법 제14조 내지 제22조)
▶ 총량관리제 사업장은 배출농도 규제 시, “특례기준” 적용
(수도권특별법 제17조 2항, 시행규칙 16조 및 별표 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