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와 직업재활
- 최초 등록일
- 2013.10.2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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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고용의무제도
2)의무고용 대상 장애인의 범주
3)직업재활
4)현황 및 통계
(1)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2)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고용 현황
(3)민간기업 장애인고용 현황
(4)정부부문 장애인고용 현황
5)고용의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문제점
(2)개선방안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란 화재, 분실, 도난 등으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13년 6,909백만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0. 1.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2004년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 2010년 이후 2.3%,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고용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100인 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부의무 면제).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한 '적용제외제도'도 2006년도부터 폐지되었으나 급격한 폐지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1년까지 부분적으로 유예기간을 두었고 2010년부터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의무고용률을 3%로 확대하였다(기타 공공기관:2014년부터 3%적용). 현재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명시되어있다.
(2)고용의무
①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특히,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3%(장애인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2% 미만인 경우에는 6%)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주와 동일하게 2.5%(2012년)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