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 최초 등록일
- 2013.10.24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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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강의 때 작성한 과제입니다.
행정법에서 배우는 공권,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1. 반사적 이익의 의의
2. 반사적 이익과 공권과의 관계
(1) 의 의
(2) 구별 실익
(3) 구별 기준
(4) 보호이익(공권)의 확대화 경향
※ 반사적 이익의 개인적 공권화 경향의 기여요소
※ 관련 소송
Ⅱ. 관련 학설
1. 개인적 공권에 관한 학설
Ⅲ. 관련 판례
1. 원 고
2. 피 고
3. 관련 규정
4. 쟁 점
5. 판례 요지 및 내용 요약
Ⅳ. 결 어
본문내용
Ⅰ.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1. 반사적 이익의 의의
법이 공익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에 따라 행정이 집행될 때,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이 반사적으로 그 효과를 보아 얻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이 이익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와 구별하여 반사적 이익이라 부른다. 예를 들면 공원, 도로 등을 자유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도로 폐지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반사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침해이다.
2. 반사적 이익과 공권과의 관계
(1) 의 의
공권은 개인적 공권과 국가적 공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가적 공권은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정객체, 즉 국민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고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한편 반사적 이익은 행정법규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이때 개인이 누리는 간접적 이익이다. 공권은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청구권을 인정하고 사법적 쟁송수단 으로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반면 반사적 이익은 행정청에 일정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 행정청의 의무실행으로 단지 사실상 이익을 얻는 것에 그친다.
현재 두 개념은 행정법규의 변화와 소 이익의 확대 등을 통해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 즉, 과거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왔던 것들도 쟁송으로 다룰 수 있는 ‘보호이익’이 될 수있다는 개념이 생겨났다. 이와 같이 반사적 이익이 보호적 이익에 대하여 점점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경향을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공권화 경향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익 쟁송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보호 이익화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분은 실익이 있다.
참고 자료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GPam&articleno=2321934&categoryId=78081®dt=2007060518135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715&cid=120&categoryId=120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대법원 판례검색
http://blog.naver.com/overxtudy?Redirect=Log&logNo=90085508740
http://blog.naver.com/homels_h1?Redirect=Log&logNo=30006495867
김종석 행정법 총론
행정법 강의 – 박균성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