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10.20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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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재판관할권 ]
2.[ 준거법의 지정 ]
3.[ 승인 및 집행 ]
4.[ 선결문제 ]
5.[ 외국법의 적용 ]
6.[ 법정지국 강행규정의 적용 ]
7.[ 예외조항 ]
본문내용
[ 국제재판관할권 ]
: 섭외적 사안을 내용으로 하는 분쟁이 특정 국가의 법원에 제소된 경우 그 국가의 법원이 문제의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 국제소송에서의 재판 관할권. cf) 토지관할
–직접적 국제재판관할: 어느 국가의 법원이 문제된 섭외적 사안을 판단할 권한을 갖는지 확정
–간접적 국제재판관할: 외국판결을 승인,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재판국인 외국이 재판관할권을 갖는지 확정
• 국제재판관할권의 확정에 대한 입장
① 국가주의 : 섭외적 사안의 국제성 고려X. 내국이익을 보호한다는 관념에 충실. 프랑스 민법, 판례의 입장.
② 국제주의 : 국가주권의 사법관할의 상호간 충돌의 문제로 파악, 국제법상의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 관할권을 준거법과 연결하여 관할지를 분배.
③ 보편주의 : 일반적 경향. 재판의 기능은 각국에 적정하고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 관할권 분배와 준거법 분배는 별도.
• 외국(유럽 등)
① 피고의 주소지 : 주소가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 제소됨. not 국적지. 법인- 법인의 소재지.
–브뤼셀협약, 브뤼셀규칙: EU회원국에 주소를 가지는 자에 대해 다른 회원국 법원이 일반재판관할권을 가짐. 피고의 주소지에 기초한 재판관할권을 EU회원국 전체에게로 확대.
–거소지의 경우 (법정지국에 잠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영국, 미국- 인정 / B- 부정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