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중간고사
- 최초 등록일
- 2013.10.13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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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건의 특정성과 독립성
2. 물권법정주의
3. 물권적 청구권
4.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5.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6. 지상물에 관한 공시방법 중 명인방법
7.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의 양도
8. 선의취득의 요건
9. 점유권의 효력
10. 점유보조자
본문내용
1. 물건의 특정성과 독립성
Ⅰ. 물건
민법 제2편의 물권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다.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한다(제99조). 물건이 물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물권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점에 비추어,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는 특정성과 그 자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는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Ⅱ. 특정성
어느 물건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물권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종류물 내지 불특정물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으며, 같은 이유로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물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1. 집합물(다수의 물건이 집합되어 있는 것)의 특정성
학설은, 민법이 물권은 단일한 특정물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일물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따라서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이 아니라 복수의 물건이고, 집합동산의 경우에도 개개의 물건에 대해 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통설)이나, 판례는 집합물을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해 특정할 수 있는 한 이를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하여 여기에 물권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중 략>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점유권에 기하여 소로써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점유의 소,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기인한 소를 본권의 소라고 한다.
3) 자력구제권
점유침해에 한해 점유자에게 실력으로써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자력구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점유가 교란상태에 있는 때에 인정된다. 자력구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여야하고, 자력구제권의 행사는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10. 점유보조자
Ⅰ. 점유보조자의 의의
타인의 지지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점유보조자’라고 하며, 이 때 그 타인만을 점유주라고 인정한다. 점유보조자에게 점유권을 주어 보호할 만한 이익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할 경우 점유질서의 혼란을 야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