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산업에서의 국제통상규범(다자간섬유협정, 경제적효과, 국제규범형성, WTO협정주요내용, 한국의 섬유산업에 미친 영향)
- 최초 등록일
- 2013.09.28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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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다자간섬유협정(MFA)
Ⅱ. 경제적 효과
Ⅲ. 국제규범의 형성
Ⅳ. WTO협정의 주요 내용
Ⅴ. 한국의 섬유산업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개도국들의 섬유류수출이 선진국시장을 잠식하게 되면서, 선진국들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조치를 취하였다. 1960년대까지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있어서 섬유 및 의류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섬유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는 일차적으로 섬유 및 의류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면서 고부가가치상품으로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유도한다는 데 목표를 두었다 1960년대에 와서 섬유류 교역에 있어서 선진국의 각종 규제조치는 더 포괄적으로 사용되면서 GATT에서도 이 같은 보호무역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결국 섬유류는 GATT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별개의 다자간 국제규범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I. 다자간섬유협정(Multi-fibre Agreement : MFA)
섬유류교역에 대한 규제조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74년 도입된 다자간섬유협정이다. MFA는 다수의 수입국들과 수출국들 사이에 맺어진 섬유류수출에 대한 수량제한협정이다. MFA는 GATT의 무차별원칙 및 수량 제한철폐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GATT 제1조에서는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MFA는 방무협상을 통하여 혹은 일방적으로 특정 국가들에만 적용된다. GATT 제11조는 수량제한철폐를 규정하고 있으나, MFA는 수량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경제적 효과
MFA에 의한 개도국의 섬유류 수출물량의 제한은 일반적인 수입물량규제(import quota)와 달리 규제권한이 수출국에 위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 VER)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