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법] 인신권에 대하여 (생명권,신체의자유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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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생명권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2. 생명권의 제한 및 한계
1) 사형제도
2) 인공임신중절
3) 생명권의 포기
4) 안락사
Ⅱ. 신체의 자유
1.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
1) 적법절차원리
(1) 헌법적 근거
(2) 연혁
(3) 적법절차원리의 내용
2)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 이중처벌의 금지(일사부재리의 원칙)
(1) 이중처벌금지의 의의
(2) 이중처벌금지의 내용
4) 사전영장제도
(1) 사전영장제도의 의의
(2) 사전영장제도의 내용
(3) 사전영장주의의 예외
5) 연좌제금지
6)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1) 헌법적 근거
(2) 내용
7) 무죄추정원칙
(1) 무죄추정원칙의 의의
(2) 무죄추정원칙의 내용
2. 사법절차적 기본권
1)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
(1)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2) 불리한 진술거부권
2) 영장제시요구권
3)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1) 헌법적 근거
(2) 내용
4) 체포구속시 이유와 권리를 고지 받을 권리
5)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권
(1) 헌법적 근거
(2) 내용
6)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7) 형사보상청구권
본문내용
Ⅰ. 생명권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지만 그 헌법적 근거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규정에서 구하는 견해, 헌법 제10조와 제12조 신체의 자유에서 구하는 입장 등이 있으나, 생명권은 신체의 자유의 당연한 전제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에서 구하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2. 생명권의 제한 및 한계
1) 사형제도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사형제도는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명권 역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1)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중 략>
7) 형사보상청구권
(1) 헌법적 근거
형사보상청구권이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으로 야기된 인신권 침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지움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사후적으로 구제해주려는 것이므로 형사사법작용의 위법성이나 공무원의 고의, 과실 등과는 무관한 일종의 무과실 결과책임으로서 손실보상이다.
(2) 내용
①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다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이 제한된다.
첫째,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기소중지처분)의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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