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incoterms
- 최초 등록일
- 2013.09.17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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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XW[Ex Work] #현장인도규칙
2.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규칙
3.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규칙
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규칙
5. DAT[Delivered at Terminal] # 터미널 인도 규칙
6.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지 인도 규칙
7.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 인도 규칙
8.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 규칙
9.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 규칙
10. CFR[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규칙
11. CIF[Cost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 규칙
12. 무역거래조건의 종류
본문내용
EXW[Ex Work] #현장인도규칙
이 규칙은 운송 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규칙은 국내 교역에 적합하다.
Ex Works 는 매도인의 영업장소(작업장,공장,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물품을 놓아두었을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수취용 차량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도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은 가능한 합의된 인도 장소의 지점을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 지점까지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매수인은 합의된 인도 장소에서 합의된 지점으로부터 물품을 수취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EXW 규칙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낸다.
a) 매도인은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없다(만약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한 것이다.)
b) 매수인은 매도인이 단지 수출을 위해 매수인해게 필요한 협조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할 필요는 없다.
c)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제한적 의무를 가진다.
<중 략>
CIF[Cost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 규칙
이 규칙은 오로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된다.
매도인이 합의된 선적 항구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선박의 본선 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이미 선적을 위해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의미 한다.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의 갑판 상에 이전된다.
매도인은 물품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합의된 도착 항구에 물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운송 도중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 하여야 한다.
CIF규칙에서 매도인은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취득하도록 요구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