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론] 관광법규 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3.01.22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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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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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금고 (金庫) ①돈·귀중품·중요 서류 등의 화재·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하는 쇠붙이 따위로 만든 궤.
②(법률·법학) 국가나 공공 단체의 현금 출납 기관.
③공공 목적을 가지는 특수 금융 기관. ¶ 상호 신용 ∼ / 마을∼.
2.등기 (登記) (법률·법학) ①(권리·재산·신분 기타의 어떤 사실이나 관계를) 공식 문서에 올려 적는 것. 권리 내용을 명백히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미∼ / 가옥 ∼ / 이전 ∼. ▶등록.
②‘등기 우편’의 준말. ¶ ∼로 보내다. 등기-하다 (타) ¶ 부동산을 ∼. 등기-되다 (자)
3.등록 (登錄) [-녹] ①문서에 올리는 것.
②(법률·법학)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공증(公證)하기 위해 행정 관서나 소정 기관 등에 비치된 법정의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일. ¶ ∼필 / 주민 ∼. 등록-하다 (타) ¶ 상표를 특허청에 ∼ / 이번 학기 등록했니? 등록-되다 (자)
‡등록 / 등기(登記):둘 다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공중(公衆)에게 나타내고 증명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등기’가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라면 ‘등록’은 일반 행정청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가리킴. 또한, ‘등기’는 권리의 보호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한 효력 발생 요건, 또는 제삼자에 대한 대항(對抗) 요건인 데 대해, ‘등록’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그 효력이 각각 다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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