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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불입금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인정되는경우

*민*
최초 등록일
2013.09.15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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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의 개요
Ⅱ. 원심의 판단
Ⅲ. 쟁점
Ⅳ. 판결요지 및 이유(원심파기)
Ⅴ. 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21705 판결.
Ⅵ. 본 판결의 검토

본문내용

Ⅰ. 사실의 개요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운영하는 금은방인 00에서 소위 ‘카드깡’에 의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2001. 1. 5. 금120,000원을 물품을 받지 않고 결제하는 등 자신, 자신의 아들인 00, 언니인 김00 명의 카드로 금1,800,000원을 초과하여 결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피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2. 미납계불입금 채권은 시효기간 5년의 적용을 받는 상사채권이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1997.4.29.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시효로 소멸되었다.
변제로 인한 소멸 여부
원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상당을 결재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것이 카드깡으로 미납계불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 략>

Ⅵ. 본 판결의 검토
2. 상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한 경우, 계주가 위 상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불입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가?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
“상행위”란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각호의 행위(기본적 상행위)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보조적 상행위)를 말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
채무자인 원고가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발생한 채권인 미납계불입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참고 자료

없음
*민*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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