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재무수지]손보사(손해보험회사)의 규정, 손보사(손해보험회사)의 재무수지, 손보사(손해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향후 손보사(손해보험회사)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9.10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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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손보사(손해보험회사)의 규정
Ⅲ. 손보사(손해보험회사)의 재무수지
Ⅳ. 손보사(손해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1. 데이터
2. 자본듀레이션의 측정 결과
3. 손보사의 금리리스크와 기업가치와의 관계 분석 결과
Ⅴ. 향후 손보사(손해보험회사)의 방안
1. 자동차보험 부분
2. 보증보험 부분
Ⅵ. 결론
본문내용
사망자에 대해서도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인정된다면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가? 이 사안에서 중상을 입었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즉사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학설과 판례의 논의도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경향은 아무리 즉사라 하더라도 치명상을 입은 때와 사망한 때와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일단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것이 상속된다고 해석하는 데에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시간적 간격설) 그리고 이때의 사망자의 손해의 내용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즉 일실이익과 장례비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원래 장례비는 유족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것도 가정의례준칙의 범위내에서 사망자의 손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대판 1982. 3. 9. 81다35)
문제는 사망자에게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고 그것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 부정설은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서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일신전속권이고 만일 상속성을 긍정한다면 제752조에서 근친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이유로 그 상속성을 부정하는 데 반하여, 긍정설은 위자료청구권은 보통의 금전채권으로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상속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판례도 긍정설의 입장을 취한다.(대판 1973. 9. 25. 73다1100 : 대판 1971. 3. 9. 70다3031)
위자료는 그 금액이 확정되면 일반의 금전채권으로 화하므로 양도성과 상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음과 동시에 재752조에 의해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하여도 양청구권은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긍정설의 입장에 찬성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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