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위험담보와 손해 보상
- 최초 등록일
- 2013.09.09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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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 보험 계약에서 보험자의 위험담보와 손해 보상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
2. 보험자의 담보원칙
3. 위험의 제한
4. 보험자의 위험담보 (1982년 운송약관, 2009 운송약관 비교)
5. 보험자의 손해보상
본문내용
1. 해상보험계약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약속사항
해상보험계약이란 ‘해상 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보험자는 어떤 우연한 해상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해상 보험의 대상이 되는 해상위험은 MIA 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해상위험은 항해에 기인 또는 부수하는 위험이다.”
1)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 (해상고유의 위험)
이것은 항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고도 한다. 자연적 원인인 폭풍우 등으로 인해 선박이 침몰·좌초·난파된 사고 또는 폭풍우로 인해 화물이 파손되거나 유실되는 등의 사고를 의미한다.
2)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위험(해상+육상)
항해에 고유한 위험뿐만 아니라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해상위험이라고 정의 한다. 화재·전쟁위험·해적·표도·강도·포획·나포·억류·선원의 악행 등 항해가 원인이 되지 않는 기타의 위험도 포함하고 있다.
<중 략>
◎ 손해의 형태
1) 물적 손해 : 전손 /분손
보통 해상보험손해를 말한다. 주보된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를 뜻한다.
① 전손(Total Loss)
피보험 이익이 전부 소멸될 때 발생하는 손해,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된다.
현실전손 : 피보험 이익의 실질적 전손으로 원래의 상태로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성립요건) : 현실적으로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여야 한다.
- 실질적 멸실 : 보험 목적물의 완전한 파손하여 가치가 실질적으로 소멸됨.
ex. 화재로 인한 손실, 태풍 또는 충돌로 인한 침몰, 적의 공격에 의한 파괴 - 보험 목적물의 본래의 성질의 상실
: 물건으로는 존재하나 물건에 부보된 성질을 상실한 경우
- 회복 가망이 없는 박탈 : 선박의 적군 포획, 몰수 등으로 되찾을 수 없을때
- 선박의 행방불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