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내용, 기본보험료,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제외, 고용보험(실업보험) 산재보험 건설업 확정정산
- 최초 등록일
- 2013.09.04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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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내용
1. 산재보험제도
2. 고용보험제도
Ⅲ.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기본보험료
1. 고용보험
1) 부담원칙 :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
2) 임금총액
3) 보험요율(법제57조) : 30/1000범위내에서 결정
2. 산재보험
Ⅳ.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1. 의의
2. 개산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임금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3) 기준임금에 의한 산정
3.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4. 증가개산보험료
1) 증가개산보험료의 의의
2) 증가시점의 판단
3) 납부기일 : 증가시점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신고․납부
4) 증가개산보험료신고․납부의 예외
5.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1) 의의
2) 감액요건
3) 감액절차
Ⅴ.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Ⅵ.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건설업 확정정산
1. 건설 산재보험료의 확정정산
1) 직영인건비의 산정
2) 하도급공사비의 산정
3) 직접발주공사에 포함된 임금총액을 공제
4) 주관사회사가 신고납부한 공동도급공사속에 포함된 임금총액 공제
5) 임금총액의 산정
6) 임금총액 x 건설업 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 = 확정보험료
7) 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 적용
2. 건설업 고용보험료의 확정정산
1)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보험료 확정정산
2) 실업급여보험료 확정정산
3) 본사 고용보험료의 확정정산
Ⅶ. 결론
본문내용
사회보장정책으로 사회정책이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험을 총괄적으로 감독할 수 기구 밑에 서로 다른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험이 가지는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보다 사회보험간 자격관리, 부과 및 징수업무, 급여관리 등 업무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은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통합하고 서로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혁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중 일부는 통합하고 일부는 연계하고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공무원 포함)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국민사회보험청을 신설하고 군인 및 군속들과 경찰들은 별도로 조직하여 사회보험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사회보험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연금과 의료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연금과 의료보험료는 각 개인 생애주기와 개인별 소득원천에 따라 부과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단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군인 및 군속 그리고 경찰들은 보훈 후생사업법을 제정하여 요양, 의료,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산재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장해급여는 의료보험, 유족급여는 국민연금에서 취급하고 장해예방․재활과 요양에 중점을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취업알선, 취업자 재교육 및 적응교육을 강화하면서 한시적인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연금제도는 노후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기본적 보장과 개인의 능력에 비례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되 능력이 없어도 최저한의 노후생활이 될 수 있고 의료보험과 연계되면 개인의 능력에 완전 비례하는 3단계 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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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범(2008), 고용 및 산재보험의 건설업 원 하수급인 분리 가입 추진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승렬(2007), 고용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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