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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9.02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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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센티브제도(성과급제도)와 국가연구개발사업
Ⅱ. 인센티브제도(성과급제도)와 연구원
Ⅲ. 인센티브제도(성과급제도)와 계층제
1. 폐쇄적 계층제에서의 보수분포
2. 개방적 계층제에서의 보수분포
Ⅳ. 인센티브제도(성과급제도)와 연봉제
Ⅴ. 인센티브제도(성과급제도)와 스톡옵션
Ⅵ. 인센티브제도(성과급제도)와 성과배분
1. 목표원가제도
2. 이윤공유제도
3. 목표가격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인센티브제도(성과급제도)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가 연구개발에 개입하는 논리적 근거는 범위 밖으로 여기서 논의하지 않기로 하며, 정부가 직접 연구개발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연구자에게 연구를 수행케 하고 그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갖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금지원의 주체인 정부가 연구개발사업의 주인(principal)으로서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자에게 연구를 대리(manager)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R&D 관리와 성과에 있어 정부의 정책의도와 대리하는 연구자와의 목표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양자간의 정보 역시 동일하지 않는 정보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의 문제에서 이른바 principal-agent problem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Guston(1996)은 이를 'Delegation'이라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이미 Mirrlees(1975), Grossman & Hart(1983) 등에 의해 주주와 경영인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미 분석되어져 왔으나 정부의 R&D 지원에 적용하여 문제를 제기한 논문은 많지 않다. 따라서 정부 R&D 지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관련 모델을 원용하여 정부와 연구자간의 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의 개념을 정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정부가 R&D의 지원주체(principal)로서 R&D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기관(agent)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한다고 했을 때 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연구기관은 연구팀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케 하고 연구자들은 노력을 투입할 것이지만 연구자의 노력은 정부나 연구기관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변수여서 여기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성실성을 점검할 수 없고, 아울러 연구기관은 연구자의 노력정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여 2단계에 걸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 자금지원의 성과는 연구자의 노력 여하에 크게 의존하나 정부는 이를 관찰할 수 없고, 또한 연구기관은 연구자에 대한 보상을 측정 가능한 변수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을 시점별로 살펴보면 시점 A에서 협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수행과정에 있어 연구책임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산업재산권 등 권리는 주관기관에 귀속되고 연구자는 로열티의 일정비율을 지급 받게 된다.
참고 자료
김상헌(2001) : 계층제에서의 적정 인센티브제도, 한국행정학회
김범열(2003) : 연봉제의 현재와 미래, LG경제연구원
김창수 외 1명(1998) : 인센티브 스톡옵션제도 도입의 효과와 추진 방안, 연세대학교경영연구소
박구선(2009)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방식 다양화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종연(2002) :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성과 배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1988) : 연구원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