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의 법률적 환경] 법률환경의 성격(개념, 구성체계)
- 최초 등록일
- 2013.08.23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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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률환경의 개념
Ⅱ. 글로벌기업의 법률환경 구성체계
본문내용
글로벌기업의 법률적 환경(법률환경의 성격)
법률환경은 한 사회의 제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그 사회주체들의 활동을 규율하고 규제한다. 기업 활동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기업은 국제적인 법률환경에 노출되며, 이러한 글로벌기업의 법률환경은 기업환경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글로벌경영환경이 대규모화되고 고도화될수록 법률환경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아직까지 글로벌기업의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글로벌기업의 경영자들은 각국의 법률체계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기업의 법률환경에 대한 이해는 법률전문가 등 특수인에게 한정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외부인의 것이 아니라, 바로 글로벌경영자의 과업인 것이다. 즉 글로벌경영자들은 국제적 차원 및 개별 시장국 차원의 법률환경도 파악하여 글로벌기업 활동 및 시장국별 현지기업 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 략>
글로벌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는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해외 현지에서의 기업 활동은 현지국의 법률에 따라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되기 베문에, 현지에서 경영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지의 법률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현지국에 국한된 법률환경에는 현지국의 일반적인 기업 활동에 관한 규제 및 법적 체계 등이 있다. 기업일반에 대해 규정하는 상법, 특정사업에 관한 사업법, 경쟁정책과 관련한 공정거래 및 독점금지에 관한 법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외에도 기업의 국제거래와 관련한 무역 , 외환, 관세 및 조세 , 투자 등과 관련된 제반 법규가 있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잠정긴급수입제한(TSG : Transitional Safequard)이나 특별긴급수입제한(SSG : Special Safequard) 등 수입금지품목을 설정하여 운영한다든지, 또는 특정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제도 등 현지국의 무역정책이 반영된 대외거래법이 있다. 국제거래의 실물부문을 지원하는 외환제도와 관련해서는 자본조달이나 과실송금에 대한 규제나 글로벌기업의 자금운영에 관한 조건과 규칙을 명문화한 외환관리법 등이 대표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