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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7.29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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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투자신탁(투신)의 정의
Ⅲ. 투자신탁(투신)의 의무
1. 투자신탁관계에서의 신인의무
1) 신인관계와 신인의무
2) 현행 신탁법과 신인이론
2. 투자신탁업자의 충실의무
1) 수탁자의 충실의무
2) 우리 신탁법 및 간접투자법상 충실의무
Ⅳ. 투자신탁(투신)의 현황
1. 개요
2. 투자신탁 종목수
3. 투자신탁의 수익자수와 설정규모
4. 위탁회사별 설정상황
5. 금융시장에서의 투신사의 비중
Ⅴ. 투자신탁(투신)의 상품판매
Ⅵ. 투자신탁(투신)의 운영
1. 수익증권의 최초발행과 매각
2. 추가발행, 매각, 환매, 소각
3. 수익지분과 수익증권
본문내용
투자회사가 일반회사와 다른 점은 영업활동(business operation)이 부재한다는 사실이다. 투자회사의 활동은 투자활동이 전부이고 회사의 이익은 투자수익을 통해서만 달성된다. 하지만 순수지주회사나 연기금의 예에서 보듯이 투자활동만을 하는 단체도 취득한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큰 경우 영업회사 이상의 영향력과 실체성을 지닐 수 있다. 투자회사도 참여하는 주주의 규모가 크고 청산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로서의 생명력을 지니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투자회사가 회사로서의 실질을 지니기 위해서는 순수지주회사에서처럼 ꡒ회사기관ꡓ의 활동이 상설적이고 기관간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시적인 활동주체를 회사의 내부기관으로 포섭하면 투자회사의 조직실체도 갖추어질 수 있다. 일단 조직실체가 갖추어지면 회사법 원리를 투자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예를 들어 ICVC에서처럼 자산운용사를 이사로 선임하면, 투자회사에도 상시적인 활동주체가 이사로서 존재하게 된다. 또 ꡒ이사회의 이사에 대한 감독의무ꡓ란 회사법상 일반개념도 이사회의 자산운용사 ꡒ이사ꡓ에 대한 감독의무로서 자연스럽게 적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투자회사의 지배구조는 회사의 조직실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망스러운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회사는 모든 중요기능을 외부에 외주하고 또 회사내부에 상근임원을 둘 수 없게 함으로써(법 제4조 제2항) 회사내부기관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성을 스스로 감소시키고 있다. 그 결과 투자회사는 모든 상설기능이 외부에서 수행되는 종이회사가 되었다. 이러한 투자회사에서 주주는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회사임원에 대해서만 회사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중요기능수행자인 외부업무수탁인에 대해서는 직접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투자자가 운용사 등에 대해 직접성을 갖는 투자신탁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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